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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 직고용’이 다가 아니었다… 대법 패소로 2차 하청 직원까지 추가 채용하게 된 포스코

조선일보
‘7000명 직고용’이 다가 아니었다… 대법 패소로 2차 하청 직원까지 추가 채용하게 된 포스코

포스코가 직접고용 대상으로 정한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에 포함되지 않은 2차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포스코는 판결에서 승소한 18명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업체 소속 현장직원들도 직고용하기로 했다.

포항에서 유사한 코크스로 보수작업을 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직고용 여부를 검토한다.

대법원 2부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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