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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 파견 또 인정... "2차 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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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369명을 사실상 파견 근로 형태로 사용해 왔던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369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도 처음으로 인정됐다.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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