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제한 검토…'무한 스크롤'도 부모 동의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의존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본인·연령인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온라인 시청자가 해외 사례처럼 청소년의 유튜브·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라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맞춤형·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보호 대상인 동시에 미디어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만큼 청소년이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안 7건가량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과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과몰입시키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한 책임을 물은 미국 소송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심에서 플랫폼의 책임이 인정됐으며 현재 사업자들이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와 영국, 유럽 등에서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거나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도 16세 이하는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는 분은 1번, 동의하지 않는 분은 2번을 눌러보자"고 실시간 시청자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실시간 댓글에서는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방미통위 반상권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업무보고가 진행된 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한계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청소년 SNS 과의존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개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본인·연령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과몰입 유도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AI 생성물의 유통 단계에 남아 있는 규제 공백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AI 생성물 표시를 지우거나 영상 일부만 잘라 다시 퍼뜨리는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방미통위가 먼저 규제 방향을 정한 뒤 국회에 입법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 단계 규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현행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AI 생성물을 유포하거나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청소년 보호와 AI·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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