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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주기…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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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교원 3단체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법의 문구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교실은 아직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고, 공교육의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을 설명했다. 교원 3단체는 "교사 열 명 중 여덟 명은 교권침해를 경험했고, 교사 열 명 중 여덟 명은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교실에 남아 있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라고 했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사 80.5%는 최근 1년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80.8%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했고, 전교조 조사에서는 교사 94.1%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현장의 고통도 토로했다. 이들은 "열 건 중 아홉 건은 무고성 신고였던 셈인데 교사들은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됐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송치와 재판의 두려움을 견뎌야 했다"며 "단 한 번의 '아니면 말고'식 신고로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인 1352건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부적절한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주우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학교"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육을 공격하는 나라에서 과연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내 '교육활동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법이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을 통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에서 원천 배제하는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며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사가 학교에서 당당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르게 배우는 것 오직 하나뿐"이라며 "교육활동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을 법제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내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관련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 즉각 삭제 등을 요청했다.

교원 3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무너진 교실을 재건하고 현장 교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교사가 교단에 서면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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