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 주가조작·알선수재' 김건희 상고심 24일로 연기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당초 16일에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씨 사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관련 판결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1·2심에서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둘러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김씨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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