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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대선 이중투표’ 시도한 남녀, 2심도 벌금형…“1인 1표 원칙 훼손”
동아일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인1표 원칙을 어기고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여성은 제21대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여성은 투표사무원이 투표를 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하고 이후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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