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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하려던 유권자들…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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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젊은 당원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청년 임원을 뽑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서 쓸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진보 성향: 기득권 정당의 세대 교체 시도 — 중장년 중심의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와 여성 후보 진출로 나이·성별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중도 성향: 규칙 결정의 정치적 지연 —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 제도 규칙을 놓고 친명·친청 계파 간 법리적 해석이 엇갈려 합의 도출이 지속 미뤄지는 상황.

보수 성향: 당권 레이스의 상호 비난 심화 — 각 당권 후보와 계파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야당의 정책을 반박하는 데 집중하며 건설적 논의는 부재한 모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난해 5월30일 오후 시흥시의 한 복지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했음에도 본투표 날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생애 첫 투표로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고, 사전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왜 사전투표 후 본 투표를 하러 왔냐'는 투표관리관의 질문에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답한 점 등을 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기각했다.

사전 투표를 두 번 시도한 50대 B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5월29일 고양시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고도 다음날인 30일 화성시에 있는 사전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을 까먹은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국회의원선거 관련 총 9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그 내용에는 사전투표 관리방식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사전투표 절차와 운영방식에 관해 상당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착오로 투표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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