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노컷뉴스
정치
진보 성향

정이한, 선거 전 자백했는데 유권자 몰랐다…기관들 도마

노컷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일 전 이미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침묵' 속에 유권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음료 테러'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전 후보는 선거일 전인 지난 5월 중순 이미 경찰에 출석해 '음료 테러'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한 남성이 던진 음료에 맞아 넘어지면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은 뒤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이목을 끌었다.
 
사건 직후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헬스트레이너 A(30대·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의 추궁 끝에 두 사람은 "사전에 아는 사이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방향을 자작극 의혹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선거일 직전 법원으로부터 정 전 후보 자택과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영장을 집행했다.
 
또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기 위해 헬스장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도 지난달 초 확보했지만 선거가 끝난지 한 달가량 지난 지난 1일에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더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일 전에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어 선거에 미칠 영향보다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검찰과 협의하는 과정도 길어지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 전 정 전 후보가 자작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별도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수사나 기소만으로는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안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었고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이나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도 아니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외부에 알릴 수는 없었다. 선거운동을 계속할지는 후보자 본인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 전 후보가 직접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수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됐다. 실제로 정 전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2만 7418표(1.56%)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성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조경근 교수는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상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은 후보자가 선거 관련 범죄를 자백한 상황이었다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거나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원칙으로 쉽지 않겠지만 각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사명도 있다. 결국 선거는 좋은 일꾼을 뽑는 과정이고 유권자가 선거에서는 진정한 권력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각 기관이 원칙 등을 핑계로 몸 사리기를 한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NCT 재현, 신곡 '99 디그리스' 오늘 발매

노컷뉴스

'올다르크', 태극기 셔츠 입고 경찰 출석…"증거보전 우선"

노컷뉴스

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노동계 반발에 철회

노컷뉴스

노컷뉴스의 다른 기사

UFC '리턴매치'…정찬성은 할로웨이, 김동현은 맥그리거

노컷뉴스

연인에 흉기 들이댄 20대…알고 보니 성착취물 피고인

노컷뉴스

정부 "홈플러스 임금체불 333억 원 확인"…금융지원 확대

노컷뉴스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