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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서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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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부분, 중수·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 당론 발의를 논의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그 보완 방안으로는 사건 전체를,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 안 됐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했다"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듬어서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그는 "오늘까지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당의 일방적 태도 때문"이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상황이라 쉽사리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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