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자녀, 수업중 짝궁과 화장실 같이 못가게해 트라우마"…아동학대 고소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수업 중 친구와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단 이유로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화제다. 8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2 아이인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혼자 대변을 못 본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자녀는 학교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짝꿍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지만, 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아이는 수업시간 내내 대변을 참다가 방귀를 뀌었고, 이 일로 학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냥 짝꿍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을 왜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드느냐"며 교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게시글에 '고소 가능하다'와 '고소 불가능하다'를 묻는 투표도 함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