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소 남발 손본다…1심 무죄도 상소심의위 심사 검토
대검찰청이 경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상소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2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중인 상고심의위원회를 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 결정 과정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 필요성과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24년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과 같이 경미하고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