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주휴수당·실업급여 줄줄이 오른다
머니투데이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 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 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한 여러 수당들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 법령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전날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각종 제도에 적용된다.
직접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올해 일일 8만2560원에서 내년 8만56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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