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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 걸린 최저임금 심의…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종합)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 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 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총 심의 기간은 105일로 법정 기간인 90일을 훌쩍 넘겼지만, 최종 고시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지난 3월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한 후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 제시 이후 수차례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노사는 13차 수정안까지 내놓으면서 요구안 격차 좁히기에 들어갔으며, 공익위원은 권고안으로 1만720원(3.9%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사 양측의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4.0% 인상),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해당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것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입장문을 내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최임위 위원들 전원의 표결 참여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귄 위원장은 "올해는 끝까지 27명의 위원들이 모두 남아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것이 보람이었다"면서도 "(공익위원들이) 권고안까지 냈는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 간 30원 차이를 두고 표결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심의요청서에 처음 포함됐고, 권고안을 낼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논의했다"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실제 현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논의가 상당히 집중됐고, (이것이) 숫자와 괴리되는 것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1만7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3.8%~13.3%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총 105일이 걸렸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올해 또한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이후 최임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이의 신청은 고시 후 10일 동안 보장되며, 신청 처리 및 재심의 여부 결정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최저임금안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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