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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전 대학교수, 1심 징역 6개월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권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의 수법 특히 촬영물 내용과 경위, 촬영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한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 영상이 유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였던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씨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도 경기 이천시 인근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추행하고 추가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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