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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현실판’ 집단괴롭힘·성범죄까지…10대들 2심도 중형
동아일보

또래 학생이 험담했다는 이유 만으로 집단 폭행·가혹 행위를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10대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폭행·강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강간·성착취물 제작·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장기 4~6년·단기 2년6개월~4년을 선고받은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이들 중 1명은 별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뒤늦게 확인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해 직권 파기하되, 원심과 똑같은 형을 다시 선고했다.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하순 전남광주 한 지역에서 하교 중이던 또래 학생 C양을 공원 화장실·인적 드문 건물 비상계단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언과 함께 마구 때리며 각종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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