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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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 찔렀다" 신고...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머니투데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20대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공터에서 B씨와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을 목격한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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