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현실판' 집단괴롭힘·성범죄까지…10대들 2심도 중형
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또래 학생이 험담했다는 이유 만으로 집단 폭행·가혹 행위를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10대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폭행·강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강간·성착취물 제작·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장기 4~6년·단기 2년6개월~4년을 선고받은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 중 1명은 별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뒤늦게 확인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해 직권 파기하되, 원심과 똑같은 형을 다시 선고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하순 전남광주 한 지역에서 하교 중이던 또래 학생 C양을 공원 화장실·인적 드문 건물 비상계단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언과 함께 마구 때리며 각종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또 C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학생들도 자리를 비켜주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C양을 추행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고, B군 등 남학생 3명도 위협적 언행을 하며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C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B군 등 남학생 3명까지 불러 이러한 집단 괴롭힘을 주도했다.
폭행 과정에서 A양 일행은 C양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뺨·목·어깨 등지를 여러 차례 때렸고,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고 선 얼굴에 성적 단어를 낙서하고 침을 뱉었다.
가해 남녀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무차별적 폭행을 하며 C양에게 손세정제 푼 물을 마시게 강요하고 담뱃불로 화상까지 입혔다. 성폭행 직전 또 다른 남학생은 B군에게 '선물'이라며 피임 도구를 건네기까지 했다.
2시간여 동안의 괴롭힘으로 피해 학생 C양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선 1심은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모여 피해자를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학생 C양은 학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나이나 가해 경위와 방법, 경과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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