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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랩 상품 손실 낸 증권사, 고객에 70%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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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인정 첫 사례…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 부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채권형 랩 상품 관련 고객에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대해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증권사의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결정이다.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첫 결정━금감원 분조위는 채권형 랩 어카운트(랩) 상품 투자손실과 관련 증권사가 고객에게 입힌 손해의 60~70%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기업어음)·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고(선관주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충실의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분조위 결정은 이를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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