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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채권형 랩 잘못 굴린 증권사…금감원 “손실 60~70% 배상해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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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채권형 랩 잘못 굴린 증권사…금감원 “손실 60~7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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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고객의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어음(CP)과 채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만기 미스매칭 운용으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첫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1대1 맞춤 운용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채권형 랩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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