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채권형 랩 불법운용’ 증권사에 60~70% 배상 결정…금감원 “고가매수·만기미스매칭은 위법”
세계일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운용하며 위법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A증권사의 ‘채권·기업어음(CP) 고가매수’ 및 ‘만기 미스매칭’ 운용 ...
관련 뉴스
3건 · 2개 매체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1개 매체1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