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하세요…4개월간 연체금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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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바다의 산재보험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가입자 수는 6만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어선 소유자의 제도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미가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