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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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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100여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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