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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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왔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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