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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근절한다… 적발되면 가차 없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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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초과 수수하는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다 엄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 미게시 및 바가지 요금 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숙박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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