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숙박요금 바가지 근절한다… 적발되면 가차 없이 '영업정지'
대전일보
정부가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초과 수수하는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다 엄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 미게시 및 바가지 요금 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숙박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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