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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막는다… 내일부터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적발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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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막는다… 내일부터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적발시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 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숙박업소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때 숙박업소가 요금을 몇 배씩 높여 받는 일이 반복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는 하루 숙박료가 1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분은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바가지요금 근절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14일부터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엔 10일, 3차 때는 20일로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난다.

4회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온라인 예약·판매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숙박업소 홈페이지나 예약 플랫폼 화면에 숙박 요금을 정확히 게시해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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