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형소법 제327와 제328조에 따르면 공소의 취소나 피고인 사망, 공소제기 절차상 법률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가기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힐난했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 측 "공소기각 추가 사유, 대법원 판례 문구들 입법화된 것...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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