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증거인멸 우려"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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