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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필로폰' 시내버스 기사에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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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중국 국적)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투약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해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3일 경기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집까지 13km가량을 음주운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다.

이후 경찰은 음주단속과 함께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 A씨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 투약 영향을 받고 있던 시점에 시내버스를 몰았다고 판단하고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31일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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