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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동아일보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왔던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이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포스코 ‘하청의 하청’인 재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 의무도 처음으로 인정됐다.
다만 냉연 포장 업체 직원들은 포스코가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5차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7-1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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