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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사 369명 고용하라"…'불법파견' 재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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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369명을 사실상 파견 근로 형태로 사용해 왔던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369명에 대해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정년이 지난 5명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해 소를 각하했다. 2심에서 패소한 4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근로자들은 각각 ▲원료 하역 ▲스테인리스 제강에서의 래들(쇳물을 옮기는 장비)관리 ▲연주공정 전기로의 원료 투입 ▲열연·냉연·제품공장 업무 및 크레인 운전 ▲후판 압연공정에서 절단 ▲선재 압연공정에서 정정·소재·포장·제품 ▲롤 가공 정비 등 업무를 맡았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인 자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소송 제기 당시 적용된 파견법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됐으므로 포스코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두 소송의 1심에서는 정년이 지난 직원 일부를 뺀 나머지 모든 직원의 손을 들어줘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했다.

2심에서는 철강 제품 포장 등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만 패소로 뒤집혔고, 다른 직원들은 1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들 4명에 대해 "포스코로부터 지휘 및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2심을 수긍했다.

앞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포스코가 냉연 포장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등 "본사가 이들을 상대로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포스코 불법 파견' 소송은 2011년 시작됐고, 이날 선고된 것은 5차·7-1차 소송이다. 대법원 첫 판결은 2022년 7월 나온 1·2차 소송으로, 성광과 포에이스 소속 근로자 55명이 사측에 승소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후에도 승소 취지 판결이 이어지면서 314명이 추가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건의 소송이 더 제기돼 협력업체 근로자 1177명이 1심을 받고 있다.

각 소송을 최초 제기했던 인원만 합하면 2667명인데, 이날 기준으로 738명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포스코는 1·2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약 4년이 지난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며, 기존 정규직과 견줘 처우가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며 반발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의 직고용 대상 협력사에 빠진 2차 하청 시오엠테크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포스코의 (직고용 의무가) 직접 지시를 받는 전체 공정으로 확대됐고, 사측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는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측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생이 허울 좋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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