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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스코, 근로자들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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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스코, 근로자들 직접 고용하라"

포스코 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 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 일부에게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설비 보수, 압연공정, 제강공정, 크레인 운전 등 다양한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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