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스코, 근로자들 직접 고용하라"
머니투데이
포스코 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 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 일부에게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설비 보수, 압연공정, 제강공정, 크레인 운전 등 다양한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4건 · 6개 매체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33%
1개 매체3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