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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포스코, 직고용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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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포스코, 직고용 절차 착수

[지디넷코리아]대법원이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인사·노무와 경영 전반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에 업무 순서와 세부 작업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등이 근거가 됐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롤 가공,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대법원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2년 넘게 근무한 승소 원고에 대해서는 포스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다만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정년을 지난 원고들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포스코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2차 소송에서 협력사 직원 59명의 손을 들어줬으며, 올해 4월에도 3·4차 소송에 참여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도 1심에서 진행 중이다.포스코는 판결 직후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의 직고용을 결정했다"며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포스코가 앞서 결정한 협력사 현장직원 직고용과 별도로, 승소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직접고용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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