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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동 성매매 청주시의원 공천, 국힘 공당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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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의원실과 집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진보 성향:여당 인사 스캔들 — 국민의힘 소속을 명시해 여당 정치인의 범죄로 규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의 공천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기는커녕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하고 시민의 대표로 내세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분개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꼬리 자르기식 탈당과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실 공천의 책임을 통감하고 청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청주시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C(35) 청주시의원의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성매매·성착취목적대화)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시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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