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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이채원양 진짜 모르는 사이?…"중요한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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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장윤기(23)가 살해하기 훨씬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경찰 초동 수사가 확보하지 않은 증거물이 재판에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

광주지검은 장윤기가 범행 당일에 앞서 일찌감치 피해 여고생을 알고 노린 흔적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공소 유지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장윤기는 그동안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와 배치되는 내용을 확인한 바는 없다. 경찰 수사·송치 기록에는 없었다. 특별수사단을 통해 관련 정황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시 수사팀도 올해 5월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관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 장윤기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지, 일면식도 없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다. 당연히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초동 수사 경찰이 범행 차량 콘솔 박스를 촬영한 감식 영상에서는 휴대용저장장치(USB)·SD카드로 보이는 저장매체 다수가 있었지만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장윤기 부친에게 반환한 점 역시 검찰은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지검도 최근 장윤기 사건 경찰 초동수사 비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안에 있다가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집에 보관 중인 케이블타이, USB, SD카드 등을 압수했다.

이 중 SD카드의 경, 일각에선 장윤기가 지난해 1월에 따로 구입해 쓴 룸미러 일체형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장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압수한 SD카드 등 전자정보 저장장치 일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까지 감정 결과에서 이렇다 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윤기의 범행 일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가 확인되면 공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 소리에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수사 단계부터 첫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이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줄곧 항변했으나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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