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게이트' 尹 유죄에 "김건희 상고심 선고 미뤄달라"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특별검사팀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인데,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상고심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제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선고 생중계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김 여사에게도 적용됐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놓자, 특검팀 내부에서도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보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부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날 '이진관 재판부'는 1·2심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검법에 따라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정해진 점은 변수다. 김 여사의 상고심은 규정상 이달 28일이 시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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