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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답변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동아일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자신이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 김홍준 김연하)는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을 유지했다.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서울신문이 보도한 자신에 대한 기사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장 씨의 신상이 공개된 뒤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2007년 장 씨가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글에 ‘무조건 싸우라’,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쳐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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