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유기' 장대호,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예지희·김홍준·김연하)는 지난 7일 장씨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신문은 2019년 8월 21일 장씨가 구속된 이후 신상이 공개되자 범행 전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글을 보도한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와 방송화면을 인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장씨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며, 특히 네이버 '지식iN(지식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따르면 장씨는 2007년 학교폭력을 겪고 있다는 한 학생의 고민에 "무조건 싸우라"며 "의자 다리 쇠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서 찢어지게 해줘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는 답변을 썼다.
한 여성에게는 "얼굴이 예쁘니 지금 죽기엔 아깝다. 연락 달라"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장씨는 "구속 수사를 받은 혐의와 무관한 내용임에도 해당 글의 작성자라는 사실을 공개 보도했다"며 "정보통신망법의 '타인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알아내 공개 보도한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익명 게시글의 작성자가 장씨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고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장씨의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글을 조사, 수집했고 다른 언론사들은 경찰 취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으며, 서울신문 기자 또한 다른 언론사의 공개된 보도 내용을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자가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지 않았다.
해당 보도가 범죄예방 및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적 보도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장씨에게 새롭게 초래되는 인격권 제한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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