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주요 임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제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부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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