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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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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 피했다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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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종합특검, 심우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

34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강호필·이시원 등 연달아 영장 기각으로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65% 기록
  • 특검이 심우정의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증거 제시했으나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염려 부족 판단

전개 타임라인

  •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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