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심우정 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국가 비상권 발동 사건 당시 일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관은 그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감금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 성향:내란협력자 불구속 — 윤석열 내란에 협력한 심우정이 구속을 피해 책임 추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도 성향:법원의 증거심사 — 법원이 증거 은폐와 도주 염려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보수 성향:법적 절차 준수 — 법원이 구속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은 계엄 상황에서 재판 관할은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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