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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주요 임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심우정 전 총장은 이 일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심사를 받았고, 안보 담당 관계자인 김태효는 이미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
진보 성향:내란 가담 혐의 추적 — 비상계엄을 불법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김태효 등 주요 관계자의 직접적 가담을 문제 삼는다.
중도 성향:비상계엄 관련 인물 법정 절차 — 혐의의 구체적 내용(직권남용, 정당화 메시지 등)과 법적 심사 절차 중심으로 보도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제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부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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