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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로비" 10억 편취, 영장 심사 전 도주한 경찰…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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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횡령 피해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과 외제차를 받고, 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징역형과 외제차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범끼리 서로 (책임을) 미룬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모든 일을 인정하고 후회한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C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 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7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사건 고소장을 접수했었는데 A씨 등은 해당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에게 사건 관련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금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으나,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충북 음성군 소재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한편 검찰은 공범 C씨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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