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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막는 보이스피싱[내 생각은/김진아]

동아일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검찰 사칭, 카드 오배송,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셀프 감금, 몸캠피싱, 공무원 사칭 수법까지 등장해 자칫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은 전화로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예금 보호를 위해 돈을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일도 없다.

교통사고 합의금, 자녀 납치,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의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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