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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노컷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됐고,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을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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