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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