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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윤 정부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염려"

오마이뉴스
'내란가담'  윤 정부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염려"

ONP 요약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그 담당자인 김태효가 미국 대사에게 '이건 법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행동을 감싸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불법 계엄의 국제적 은폐 —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 위반 조치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정당화한 범죄 행위로 단정.

보수 성향: 외교 활동의 형사화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교적 설명이 내란죄 혐의로 제기되는 과정을 법적 절차로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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