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

ONP 요약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그 담당자인 김태효가 미국 대사에게 '이건 법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행동을 감싸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불법 계엄의 국제적 은폐 —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 위반 조치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정당화한 범죄 행위로 단정.
보수 성향: 외교 활동의 형사화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교적 설명이 내란죄 혐의로 제기되는 과정을 법적 절차로 진행 중.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에 도착한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 행위에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