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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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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그 담당자인 김태효가 미국 대사에게 '이건 법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행동을 감싸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불법 계엄의 국제적 은폐 —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 위반 조치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정당화한 범죄 행위로 단정.

보수 성향: 외교 활동의 형사화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교적 설명이 내란죄 혐의로 제기되는 과정을 법적 절차로 진행 중.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에 참석한 권영빈 특검보는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국가안보실 부분을 수사한 결과 김태효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결과를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 정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게 잘못됐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건 잘못된 행위라는 게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책임자인 김 전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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