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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문짝 차에 싣고 ‘허위 출퇴근’…법원 “요양급여 3700만원 환수”

요양보호사가 출퇴근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의 집 신발장 문짝을 뜯어내 차량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부풀려 받아낸 3700만 원가량의 급여를 환수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 씨가 방문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했다고 보고 A 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3740만 524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공단 조사 결과 A 씨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B 씨는 한 수급자 부부에게 실제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상으론 주 6회, 하루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2시간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 씨는 출퇴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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