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문짝 싣고 다니며 허위 출퇴근 태그…法 "급여 환수 정당"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장기요양 수급자의 출퇴근 태그를 이용해 실제보다 긴 시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울주군청이 2023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 가정의 신발장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자택이나 도로 등에서 허위로 급여 시작·종료 태그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한 수급자에겐 계약과 달리 하루 2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했고, 다른 수급자에겐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 3740만524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수급자 부부와 외출하는 경우 급여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를 전송하기 위해 신발장 문짝을 떼어 사용했을 뿐 실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B씨와 수급자의 법정 진술은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와 치매가 심한 수급자를 데리고 수시로 20~25분가량 떨어진 곳까지 가서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고 식사를 했다는 등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여행이나 나들이, 취미활동 동행은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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